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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더 강력한 대출 규제, 하반기 제2금융 가계대출도 규제 강화
정부는 하반기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대출규제를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대출자 연령과 대출기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여신심사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는 물론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은행권은 DSR을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관리지표로 도입,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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